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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상

부가세 계산하는 법, 납부 및 환급 기간

by mongsil91-1 2025. 7. 1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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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
사업을 시작하거나 프리랜서로 일하다 보면 꼭 알게 되는 세금, 바로 부가세(VAT)입니다.

하지만 부가세 계산법도 어렵고, 언제 신고하고 얼마나 내야 하는지, 또 환급은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한 분들이 많아요.

오늘은 부가세 계산 방법부터 1년에 총 4번 있는 납부 및 환급 시기까지 꼼꼼하게 정리해드릴게요. 초보 사업자분들도 부담 없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드릴게요.


부가세란?

부가가치세는 말 그대로 물건이나 서비스에 가치가 더해질 때마다 부과되는 세금입니다.
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하고, 사업자는 이 세금을 받아서 국세청에 신고·납부하는 구조죠.

우리나라의 부가세 기본 세율은 10%입니다.
예를 들어 커피 한 잔이 5,500원이라면, → 실제 커피값은 5,000원, 부가세는 500원인 셈이죠.


부가세 계산하는 방법

가장 쉬운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.

① 부가세 포함 금액에서 계산하기

총 금액이 33,000원일 때
→ 공급가액: 33,000 ÷ 11 = 30,000원
→ 부가세: 33,000 - 30,000 = 3,000원

② 공급가액 기준으로 계산하기

상품 가격이 50,000원이라면
→ 부가세: 50,000 × 0.1 = 5,000원
→ 총 청구 금액: 55,000원

✔ 요약 공식

  • 총액 ÷ 11 = 부가세
  • 공급가액 × 10% = 부가세

납부기간

많은 분들이 부가세는 1년에 두 번만 신고하는 줄 아시지만, 사실은 1년에 4번 납부 및 환급 기회가 있습니다.
(※ 일반과세자 기준, 간이과세자는 연 1회만 해당)

구분 대상 기간 신고 및 납부기간
1기 예정신고 1~3월 매출 4월 1일 ~ 4월 25일
1기 확정신고 1~6월 매출 7월 1일 ~ 7월 25일
2기 예정신고 7~9월 매출 10월 1일 ~ 10월 25일
2기 확정신고 7~12월 매출 다음 해 1월 1일 ~ 1월 25일

예정신고는 전기 매출을 기준으로 간편하게 납부하거나, 실제 매출에 맞춰 직접 신고도 가능합니다.

이 4번의 기회를 통해 부가세를 납부하거나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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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급기간

사업을 하다 보면 부가세를 돌려받는 경우도 생깁니다.
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환급 대상이 됩니다.

환급 가능한 상황

  • 창업 초기, 장비·인테리어 등으로 지출이 많을 때
  • 매입세액 > 매출세액일 때
  • 수출업체 또는 영세율 대상 거래가 많을 때

예시)

  • 매입세액: 1,200만 원
  • 매출세액: 800만 원
    → 차액 400만 원을 국세청으로부터 환급 신청 가능

환급 절차와 소요 기간

  • 부가세 신고 시 함께 환급 신청
  •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처리 가능
  • 통상 신고 후 30일 이내 환급 입금됨
  • 홈택스 → 조회/발급 → 세금신고내역에서 확인 가능

전자세금계산서 꼭 챙기세요!

부가세 신고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전자세금계산서입니다.
이것을 정확하게 발행하고, 잘 보관해야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, 환급 신청 시에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.

  • 세금계산서 누락 → 환급 불가
  • 지연 발행 또는 미발행 → 가산세 발생

정리 꿀팁:

  • 매출/매입 세금계산서 파일 정리
  • 세무사나 홈택스 연동 프로그램 이용
  • 분기별 체크리스트 작성

자주 하는 실수 및 주의사항

✔ 신고기한 놓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(최대 20%)
✔ 세금계산서 누락, 정산자료 오류 발생 시 매입공제 불가
✔ 환급 신청 안 하면 자동 환급 ❌ (직접 신청 필요)
✔ 예상보다 세금이 많이 나왔을 땐, 바로 이의제기 가능


마무리 정리

부가세는 1년에 4번 납부 및 환급 기회가 있다
✔ 매출과 매입 내역을 정리하고, 전자세금계산서를 정확히 관리해야 한다
기한 내 신고/납부/환급 신청이 가장 중요하다
✔ 홈택스, 3o3, 세무대리인 등을 활용해 실수를 줄이자

사업을 하다 보면 세금은 피할 수 없는 숙제지만, 부가세만 잘 챙겨도 세금 부담은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.

특히 환급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총 4번의 시기를 꼭 기억해두세요!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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