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부터 일부 소상공인에게는 세금 폭탄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. 바로 정부가 2024년 말 발표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중 하나인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율 축소 때문입니다.
기존에도 일정 수준의 한도는 있었지만, 2026년 1월 1일부터는 일반과세자에 대해 공제 한도가 더 낮아지면서 특히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소상공인들의 세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.
의제매입세액공제란?
의제매입세액공제란, 면세 농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와서 부가세 과세 제품을 제조하거나 가공 판매할 때, 실제로는 부가세를 내지 않았지만 가상으로 낸 것으로 간주하고 세액을 일부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.
예를 들어, 식당에서 쌀이나 채소 같은 면세품을 사와서 밥과 반찬을 만들어 판매하면 이때 들어간 원재료에 대해서도 일정 비율의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.
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축소 내용은?
2026년부터는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 중 ‘일반과세자’에 대한 공제 한도율이 단계적으로 축소됩니다.
구분 | 적용 연도 |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율 |
현행 | ~2025년 | 공급가액의 130% 이내 |
개정안 | 2026년 | 공급가액의 120% 이내 |
2027년 | 공급가액의 110% 이내 | |
2028년 이후 | 공급가액과 동일한 100% 이내 |
이 말은 즉, 2028년부터는 실제 판매한 과세 제품의 금액만큼까지만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. 이제는 허용된 공제율 이상으로 공제를 받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겁니다.
사업자 유형 | 2025년 기준 한도율 | 2026년부터 변경한도율 |
개인사업자 | 매출액의 최대 75% | 매출액의 최대 50% |
법인사업자 | 매출액의 최대 50% | 매출액의 최대 30% |
누가 영향받을까?
의제매입세액공제를 주로 활용하는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요식업 (한식, 분식, 고깃집, 횟집 등)
- 제과·제빵업
- 농산물 가공업
- 반찬 가게, 도시락 제조업
- 식자재 유통업
이들 대부분은 면세 농수산물을 사입해 음식을 만들고, 이를 부가세 과세 대상으로 판매하는 구조입니다. 그만큼 의제매입세액공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.
업종별 계산사례
1. 일반 식당 (한식당)
- 연간 과세매출액: 1억 2천만 원
- 면세 농산물 구입액: 6천만 원
- 공제율: 8% (의제매입률 기준)
- 현행 공제한도: 공급가액의 130% = 1억 5천6백만 원 → 6천만 원 전액 공제 가능
- 2028년 이후: 공급가액의 100% = 1억 2천만 원 → 최대 6천만 원까지만 공제 가능
→ 표면상 차이는 없지만, 면세매입이 과다할 경우 일부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됨.
2. 횟집 (수산물 중심 매장)
- 연매출: 2억 원
- 면세 수산물 매입액: 1억 5천만 원
- 공제율: 6%
- 공제가능세액: 1억 5천만 원 × 6% = 900만 원
- 공제 한도 비교
- 2025년까지: 매출 2억 × 130% = 2억 6천만 원 → 전액 공제
- 2028년: 매출 2억 × 100% = 2억 → 약 346만 원에 해당하는 매입분은 공제 못 받을 수 있음
3. 반찬가게 (도시락·반찬 제조)
- 연매출: 8천만 원
- 농산물 구입액: 7천만 원
- 공제율: 8%
- 공제세액: 560만 원
- 2025년 한도: 1억 400만 원(130%) → 전액 공제
- 2028년 한도: 8천만 원(100%) → 매입액이 매출과 비슷할 경우 일부 공제 불가 가능
소상공인의 대응 전략과 주의사항
세제 개편에 따른 급격한 세부담 증가로 소상공인들은 다음과 같은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:
- 세무 전문가 상담: 자신의 업종과 매출 구조에 따라 예상 세부담 분석
- 공제 요건과 신고기한 숙지: 신고 전 시뮬레이션 필수
- 정부 지원제도 활용:
- 부담경감 크레딧,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확대
- 채무조정 프로그램 및 금융지원 연계 등 활용 검토
소상공인 부담경감 50만원 지원금 신청 및 사용방법(+절차포함)
2025년 7월, 정부는 고물가, 고금리 상황 속에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‘소상공인 부담경감 50만원 지원금’ 정책을 발표하고 전국적으로 본격적인 신청 접수를 받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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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약
2026년 이후로는 단순히 매출만 높이는 게 아니라, 면세 원재료 비율을 어떻게 조절하느냐, 일반과세자 등록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중요해졌습니다.
특히 소규모 자영업자나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예상보다 높은 부가세 납부액에 당황할 수 있으니, 세무 전문가와의 상담이 꼭 필요합니다.
결론
정부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축소를 통해 부가세 제도 형평성 확보를 내세우고 있지만, 그 부담은 고스란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전가될 수 있습니다. 이제는 단순히 ‘공제 받으면 된다’는 생각보다는, 매입·매출 구조를 미리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세무 관리가 절실한 시점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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