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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과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
- 신고 대상 기간: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
- 신고 기간: 2025년 5월 1일(목)부터 5월 31일(토)까지
- 단, 5월 31일이 토요일이므로, 다음 평일인 6월 2일(월)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.
-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자: 2025년 6월 30일(월)까지 신고 가능 .
종합소득세 신고 방법
1.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전자신고
- 절차:
-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(공동인증서 필요)
- [세금신고] > [종합소득세] 선택
- 신고서 작성 및 제출
- 지방소득세 신고 연계 (위택스로 이동) .
2. 모바일 홈택스(손택스) 전자신고
- 절차:
- 1.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
-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: https://www.hometax.go.kr
-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합니다.
- 상단 메뉴에서 [신고/납부] → [세금신고] → **[종합소득세]**를 선택합니다.
- 모두채움 신고서: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자료로 자동 작성된 신고서.
- 일반 신고서: 직접 소득과 공제 항목을 입력하여 작성.
- 소득 내역 입력: 사업소득, 근로소득, 기타소득 등 해당하는 소득을 입력합니다.
- 공제 항목 입력: 보험료, 교육비, 의료비 등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을 입력합니다.
- 입력한 내용을 바탕으로 세액이 자동 계산됩니다.
- 신고서 제출을 클릭하여 신고를 완료합니다.
- 종합소득세 신고 후, 위택스를 통해 지방소득세를 신고합니다: https://www.wetax.go.kr
- 추가 참고 자료
- 보다 자세한 절차와 화면을 확인하시려면 아래의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:
- 1.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
3.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
- 복잡한 소득 구조나 세무 지식이 부족한 경우, 세무사 등의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.
4. 서면신고
- 절차:
-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서 서식 다운로드 또는 세무서에서 서식 수령
- 신고서 작성
-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제출 .
종합소득세 납부 방법
- 전자납부:
- 홈택스, 카드로택스(www.cardrotax.kr), 인터넷지로(www.giro.or.kr)를 통해 납부 가능
- 결제 수단: 계좌이체, 신용카드, 간편결제 등
- 이용 시간: 00:30
23:30 (일부 은행 계좌이체는 07:0023:30)
- 지방소득세 납부:
- 종합소득세의 10%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.
-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, 위택스로 연계되어 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.
유의사항
- 신고 대상자:
- 사업소득, 프리랜서 소득, 임대소득, 금융소득(이자·배당) 등 다양한 소득이 있는 경우 신고 대상입니다.
-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완료한 직장인은 일반적으로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
- 신고 기한 연장:
- 불가피한 사유로 신고 및 납부가 어려운 경우, 홈택스를 통해 신고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.
- 단, 납부기한 연장은 신고기한 내에 신청해야 하며, 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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